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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박스
태풍 속에서 윈드서핑한 50대 2명
짤박스 2019-07-21 20:50:48 | 조회: 1597



 

 

 

울산해경 관계자는 "태풍의 영향으로 울산은 강풍 및 호우경보가,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인 악천후 상황이었다"며

 

"주의보 이상의 기상 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신고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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