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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어느 아파트가 소송을 낸 이유 .jpg
짤박스 2019-08-20 11:55:30 | 조회: 1279

 


 

 

 

 

서울 목동파크자이 아파트에서 어느날 법원에 행정소송을 냄 





 


 

 

 

 

기본 학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은정초등학교에서

 

갈산초등학교로 바꿔달라는 것이 소송의 내용,

 

표면상의 이유로는 아파트에서 갈산초등학교가 더 가깝고


가는 길이 더 안전하다는 이유 이지만

 

그냥 네이버 지도로만 봐도 은정초등학교가 더 가깝고 

 

가는길에 안전상의 이유는 보이질 않음

 

그럼 저 아파트는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소송을 냈을까??

 

 

 


 

 

 

 

임대아파트인 양천아파트의 학군이 은정초등학교이기 때문임

 

이미 갈산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포화상태인데

 

은정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16명 밖에 되지 않아 

 

오히려 교육환경도 은정초등학교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 학생들과 같은 초등학교인게 싫다고 학교 바꿔달라고 소송냈다가

 

법원에서도 개소리하지 말라고 쫓겨남

 

목동파크자이 아파트는 법원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이미 제출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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