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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집유 3년 확정…검찰 상고 포기
짤박스 2020-09-01 23:22:44 | 조회: 1664


마약 밀반입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 씨가 지난 7월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야한다고 주장한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홍 씨의 경우 애초 2심 재판 과정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31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홍 씨는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지난 7월 4일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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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 (미국에서는 1급 마약임)

근데 집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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