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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박스
제네시스G70 화분녀
짤박스 2020-11-26 21:05:09 | 조회: 1559

-한문철TV 영상참조 내용

해당차량은 제네시스 g70 3.3T 2020년식

(신차 뽑은지 1년도 안된 차)

질문자 질문 1.

만약 범인이 잡혀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해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 것인가요?

→ 처벌된다. 단순재물손괴죄가 아니고 화분으로 차를 때려 차가 많이 망가졌으니 특수손괴죄로 처벌됨



2. 범인이 잡히지 않는다면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 얼굴이 선명하고 cctv로 추적해서 찾을 수 있을 것, 만약 못 찾으면 자차보험으로 할 수밖에 없음



3. 합의 시 정신적 피해보상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물건만 망가졌을 때는 물건만 원상복구 해주면 된다. 대물사고에는 위자료가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과실이 아닌 고의이기에 특수손괴죄성립, 이에 따라서 형사 처벌, 상대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찾아오면 형사합의금 받을 수 있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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