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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운전자 바꿔치기 했지만…동승자가 더 취해
짤박스 2021-03-26 16:11:26 | 조회: 2326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일행이 나란히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 41· 남)와 B 씨( 39· 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 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5 일 오후 11 시 10 분경 차량을 몰고 남양주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지나다 불암산 요금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B 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

이들은 단속 때문에 차량이 길게 늘어선 틈을 타 자리를 바꿨지만 주변에 있던 한 차량 운전자가 이를 보고 112 에 신고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가 곧바로 들통 났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3 % 이상 0.08 % 미만이었다.

하지만 자리를 바꿔 앉은 B 씨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를 훨씬 넘어선 만취 수준으로 측정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 ㎞를 운전해 왔으며, B 씨는 단속 현장 앞에서 약 50 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에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112 신고 직후 바로 현장 근무자를 통해 해당 차량을 정지시키고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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