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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자가 불구속 수사 받게 된 이유
짤박스 2022-09-16 20:17:59 | 조회: 4256


경찰은 지난해 10월 전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올 2월에도 스토킹을 당해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40대 여성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한 후 풀려난 범인의 흉기에 찔려 숨졌는데 유사한 일이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다. 

사건 관계자는 “전 씨가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점이 영장 기각에 참작됐다고 본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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