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20kg 감 박스가 떨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 일 오전 11 시 59 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 건물에서 감 박스를 던져 주차된 차가 박살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복도식 아파트 건물 내부에서 떨어진 20kg 감 박스는 단지에 주차됐던 주민 A 씨( 28 )의 제네시스 G80 차량 앞 휀다와 보닛을 파손시켰다.
사고 직후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주민들은 "사고 지점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동 출입구다. 행인이 맞았으면 크게 다칠 뻔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폐쇄회로( CC ) TV 와 감 박스를 확보해 해당 건물에서 감 박스를 던진 사람을 추적 중이다.
이처럼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을 투척해 피해를 봤다는 사연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6월에는 부산 진구의 한 도로 옆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달리던 차량 위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달 18 일에는 꽁꽁 언 생수병이 아파트 단지 내 차량에 떨어졌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또 경기 군포의 한 아파트 15 층에서 벽돌과 화분을 투척한 50 대 남성이 입건됐다.
한편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져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형법 제 366 조(재물 손괴 등)에 따라 처벌받고 고의성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만약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상해치사,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이 적용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