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라대학교 기숙사
여대생 룸메이트의 목욕용품에 제모 크림을 넣음
여대생 A씨는 샴푸, 트리트먼트, 린스, 치약, 클렌징폼, 바디워시, 헤어에센스에 제모 크림이 들어있는걸 알게됨
범인은 룸페이트 B씨
A씨는 학교 행정실에 이 사실을 알림
행정실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제모 크림을 넣은 여대생 B씨를 강제 퇴사 결정
목욕용품에 제모 크림을 넣은 이유는 A씨의 전신 제모를 목적으로 몰래 제모 크림을 넣은것으로 확인됨
이정도면 형사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