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겨레가 변재일 의원실과 함께 이 후보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및 납부 현황과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살펴보니, 이 후보자는 2020년 12월29일부터 2021년 12월1일까지 직장을 다니던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직업이 없던 이 후보자는 이전 5년간은 지역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매해 190만원에서 40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납부해왔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당시 사업·배당 소득 등으로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종합소득 합계액 연간 3400만원 또는 사업소득 합계액 연간 500만원 등을 넘어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