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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과태료에 화들짝?…'소녀시대' 유리, 인증샷 빛삭
짤박스 2024-07-25 22:50:02 | 조회: 4117

테트라포드는 파도나 해일 등을 막기 위해 바다에 쌓은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사람이 테트라포드 사이로 떨어지면 중상을 입을 위험이 크고, 사고가 발생하면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지난 2020년부터 해양수산부는 테트라포드 구조물을 항만 내 위험구역으로 분류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테트라포드에 출입했다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발표한 바를 보면, 최근 3년간 제주도 내에서 발생한 테트라포드 사고는 20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5건, 2022년 4건, 지난해 11건, 올해 5월까지 1건이 발생했다. 그중 13명은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고, 4명은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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