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1. 현재 김밥킹 프랜차이즈 사업을 실제로 주도하는 윤○○라는 사람은
몇년 전 바푸리 본사에서 일하다가 공금횡령 및 사기등의 범죄행위가 발각돼 해고당한 사람
2. 김밥킹 자곡점(호소문 올라온곳)의 점주(이하 A)는
호소문에‘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한 후 자유로운 의사결정하에’라고 하였지만
매각 후 바푸리 재창업을 한다하여 바푸리본사측에서 추천해준 장소에 김밥킹을 차려버림
3. 김밥킹 지웰시티점의 점주(이하 B) 또한 원래 바푸리와 가맹계약을 하고 계약금 입금까지 완료된 상태였으나
갑자기 계약파기를 요구하여 바푸리측에선 전액 환불해주었는데 역시 바푸리본사측에서 추천해서 계약한 점포에 김밥킹 2호를 차려버림
4. A와 B는 윤○○가 바푸리본사에서 일했을때 담당한 고객들
또한 윤○○는 A와 B외에도 자기가 담당했던 고객(바푸리점주)들에게 전화해 바푸리에 대한 비방을 하며 김밥킹으로 바꿀것을 회유함
5. 협박을 한건 오히려 A측
"언론매체 및 SNS에 대기업의 횡포,갑질로 퍼트리겠다", "사회와 여론이 강자편인지? 약자편인지?"등의 문자를 보냄
6. 현재 바푸리측에선 윤○○, A, B를 횡령, 사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업무방해등으로 고소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