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도를 2016년 1월부터 시행함
성남시가 성남시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이와 유사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합니다.
성남시가 지정한 생활임금단가인 6974원
이번에 통과된 최저시급이 6030원
여기서 생활임금단가대비 최저시급의 부족분인 944원을 성남시가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