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비 37억원 토지보상비 540억
천안시는 시 예산만으로 야구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780억원으로 줄였다. 2009년 자체적으로 투·융자사업 심사를 마친 뒤 2010년 5월 토지 보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게 만만치 않았다. 땅값이 많이 뛰었다. 2003년 ㎡당 3만6700원이던 야구장 부지 공시지가가 2008년에는 25만4000원으로 상승했다. 실제 보상가는 ㎡당 40만~45만원으로, 애초 계획을 세울 당시 공시지가의 10배가 넘는다.
값이 오른 데는 2007년 천안시가 야구장 부지와 맞닿은 녹지를 주거·상업 예정지(시가화 예정 지역)로 지정했다가 이듬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주거지역으로 다시 바꾼 게 한몫했다.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총 토지보상금이 540억원에 이르게 됐다. 땅 주인은 모두 25명으로 1명 평균 보상비는 21억6000만원이 돌아간다. 야구장 주변을 주거지역으로 바꾼 데 대해 성 전 시장은 “원래 도시계획상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었을 뿐 야구장 때문에 특별히 용도를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