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자는 공익 근무
2. 공익 입소 전에 자녀 2명이상 낳으면 면제
3. 여자가 공익근무 하면서 얻은 월급에서 본인 수당을 제외한 월급이 임산부
노약자 복지세금과 군장병 처우개선에 사용된다
4. 이 모든것을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게되므로 여성가족부는
더이상 할일없이 돈만쓰는 부처라는 오명을 쓰지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