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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난폭운전도 형사처벌.jpg
짤박스 2016-02-11 15:45:37 | 조회: 1635

 

 

새 법령에서 규정한 난폭운전 행위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 9가지다.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를 반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 벌점 40점을 부과해 최소 40일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을 부과받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6시간동안 받도록 했다.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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