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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방해 이유로 보복운전 30대 입건.gif
짤박스 2017-01-14 13:40:00 | 조회: 1537

 

 

 

 

충북지방경찰청은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해 추돌사고를 내게 한 혐의로

 33살 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달 25일 충북 괴산군의 한 터널에서 41살 A 씨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해 진로를 방해하자 약 1.5㎞를 뒤따라가

 A 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해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의 차량은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A 씨와 만삭의 A 씨 아내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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