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레바는 지난 7일 정신적 피해보상비를 비롯해 변호사 선임비와 항소비까지 받았다. 그래서 해피엔딩이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NH 농협은행이 아니라 레바 번호를 잘못 입력한 직원 개인이 보상비를 전액 부담했기 때문이다. 레바는 “난 회사에 다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직원이 일을 잘해 번 돈은 회사가 다 가져가지 않느냐”며 “반대로 직원이 실수해 손해 보면 회사는 책임 없다 발을 빼버릴 수 있으니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