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 능력이 성인에 미치지 못해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가해자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변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가해자들이 피투성이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낸 것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차에서 경찰이 '유치장에 갈 거다'라고 말하자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얼마나 처벌받을지를 묻기 위해 보낸 것"이라면서 "가해 여중생들이 소년인 점을 악용해 범행에 이용했다는 정황도 찾기 힘들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