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영입 1호 인사로 지난 20일 바른미래당에 입당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의 사퇴시한은 지난 15일이었다.
정 전 차장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상 공직자가 사표를 제출하면 피선거권은 바로 부여되게 돼 있다. 지난 14일 인천시가 제 사표를 접수했기 때문에 선거법 상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가 정 전 차장의 사직신청서를 접수했을 지라도 곧바로 사직 처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인천시는 정 전 차장이 지방공무원법상 '아직 공무원 신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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