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조현민 전무 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게 되면 출국금지가 아닌 출국정지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출국금지 신청이든 출국정지 신청이든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은 동일한데 왜 이처럼 용어를 달리 사용하는 걸까 . 이유는 외국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 가 있기에 이 권리를 정지시킨다는 의미로 출국정지 신청이라는 용어를 쓴다 고 합니다.
이에 비해 내국인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 권리 자체를 금지한다는 의미에서 출국금지의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출국정지 신청이 출국금지와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바로 기간이 짧다는 데에 있습니다. 내국인의 출국금지는 통상 1개월,3개월 이지만 외국인의 출국정지 기간은 그 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해진다 고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자신의 국가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장기간 침해하지 않기 위한 배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