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일서 수석부회장과 박수정·함원식 이사 등 3명은 5일 오후 김흥국 회장이 협회 기금 총 3억4500여만을 횡령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 3명은 김흥국 회장으로부터 강제 제명당한 사실에 대해 법원이 협회해임 및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9일 협회 임원직에 복귀했다.
박일서 부회장 등 3명은 이날 접수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김흥국은 2015년 10월 회장 이취임식 자리에서 모금된 570만원을 협회 수입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또 김흥국은 2016년 3월말쯤 서울 강남구 소재 건강검진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금 970만원과 원로회원 30명 무료검진권을 기부받은 후 협회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회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수법을 통해 970만원을 유용했다는 것.
김흥국은 2016년 4월에도 가수 유모씨를 지명이사로 선임하면서 기부금 1000만원을 받아 이 역시 개인적으로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흥국은 한국음악실연자협회로부터 2억5000만원의 행사 보조금을 지급받아 2016년 11월 15일 ‘니치버젼’이라는 행사대행사와 비밀리에 계약 체결로 ‘희망콘서트’를 추진하면서 보조금 전액을 써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