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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軍 ‘미투’에 누명 쓴 부사관…무죄 밝혀졌지만 집안은 ‘풍비박산’
짤박스 2018-07-10 14:04:51 | 조회: 1351

 

 

 

미성년자인 여자 부사관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던 남자 부사관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사건의 여파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부사관의 동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본인도 군 영창에서 목을 매 3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부사관과 아내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11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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