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서울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해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칙 7조 ‘당직명령 및 변경’에는 ‘여성공무원은 숙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10월 개정된 규칙이 공포된다. 시는 여성을 위한 숙직시설을 갖춘 뒤 내년부터 여성 공무원을 본격 투입한다.
시 행정국 총무과는 “여직원 증가로 남녀간 당직주기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 ‘여직원 일직, 남직원 숙직’에 대한 당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