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6년 5월 30일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관련,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 A씨가 노트북을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노트북 도난당한 피해자는 도난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다'며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 아드님이라네요'라는 내용의 거짓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