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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박스
야당 女의원들 "비동의 간음죄 도입해야"
짤박스 2018-12-11 10:47:48 | 조회: 1040

 

 

 

동의 간음죄 :

남녀간 합의하에 성교를 맺음에도

합의 동의한 적이 없다고 거짓 자백을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처벌시킬 수 있게 만드는 법안;;


 


[법안 발의한 의원 명단]


-자유한국당-

나경원·김정재·김승희·김현아·송희경·신보라·윤종필


-바른미래당-

김삼화·김수민·신용현


-평화당·정의당-

조배숙·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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