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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고앞 불법주차 과태료
짤박스 2019-01-22 10:27:36 | 조회: 1266




 

이날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등굣길 학생들이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차량은 주민들의 신고로 부평구청 주차지도과로부터 결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스티커가 부착됐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정차와 주차의 금지 1호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보도에서 주차는 금지해야 된다고 명시 되어있다.

 

이 같은 조항을 어기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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