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이 인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74조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