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소속대 하 이병과 함께 경계근무 중 그날 22:00경 위 주진지에서 피고인은 위 하 이병에게 위 사람이 하급자이고, 군에 입대한 지 얼마 안되고, 경계근무에 익숙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철책선의 전에 파손되어 수리된 부분이 이상없는지 확인하여 보라고, 하기 싫어 머뭇거리는 하 이병에게 재차 지시한 후
(중략)
피고인은 우측 손에 쥐고 있던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 하 이병을 월북자 내지는 침입자로 가장하여 사살할 목적으로 하 이병에게 "돌이다."하면서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나머지 1개와 함께 방책둑을 넘겨 투척하였으나
위 수류탄은 신형으로서 2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피고인의 부지로 안전핀 외에 안전고리를 제거치 않아서 불발되므로 인해 초병인 하 이병의 살해목적을 달하지 못한 것이다.
처벌 징역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