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대한민국 내 독립국임
경기 성남시가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성남시는 생활임금 지원 조례가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성남에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최저임금 초과분을 성남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생활임금 일부가 유통 가능하도록 설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