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환에 뚫리는 방탄복을 제조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납품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육군 소장이 구속을 면했다.
26일 이모씨(6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씨에 대한 혐의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정한 주거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