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29일까지 대면 조사”…’뇌물죄’ 정조준
[앵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 29일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입증을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는 29일까지 조사에 응해 달라는 내용의 대면조사 요청서를 박 대통령 측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신분’ 전환 뒤 첫 통보로 장소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면조사에선 대통령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가진 ‘독대’ 자리에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와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 건넨 돈의 대가성 여부,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역할 등이 조사대상입니다.
하지만 “검찰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을 당시에도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이뤄진 통보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거부할 경우 특검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뇌물죄’ 입증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검찰은 국민연금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 측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 씨 일가에 돈을 건넸을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검찰은 박 대통령과 삼성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