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당들 11명이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것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지금 국회경위들이 잡으러 갔다고함
근데.. 이 동행명령장이 강제력이 없다는게 문제임
거부해도 처벌이 국회 모독죄로 국조특위에서 고발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