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삼청동에 나들이 갔다 3시간 정도 주차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하자.
운전자 입장에서는 주차장에서 최대 6만 원 정도의 요금을 내며 주차하는 것보다 불법 주차한 뒤 단속에 걸렸을 때
과태료 4만 원을 내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운 좋게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훨씬 더 이득이니, 불법 주차가 횡횡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1995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이후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22년간 4만 원으로 동결돼 있다.
그 사이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5년에 294만 9,895건으로 2011년 266만 2,479건과 비교해 10%가량 늘었다.
과태료 최대 20만 원…이웃 나라는 불법주차에 철퇴

20년 넘게 동결된 과태료가 불법주차의 원인일 수 있다고 보는 건,
불법주차에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선진국의 상황을 보면 수긍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불법 주차를 저지르면, 우리나라보다 5배 더 비싼 최대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국도 불법 주차 운전자에 최소 10만 원 이상을 부과한다.
프랑스도 주차 위반 과태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최대 18만 원에 달한다고 하니,
우리의 처벌 규정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은 과태료가 22년간 4만원으로 동결.
이러니 너도나도 불법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