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인 여자 부사관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던 남자 부사관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사건의 여파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부사관의 동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본인도 군 영창에서 목을 매 3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부사관과 아내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113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