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를 진행하는 허 부장판사는 앞서 유 전 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미 손에 넣은 '비선진료' 관련 문건 1건만 확보하라며 사실상 압수수색을 불허했다. 이번 구속심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