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기억 하시나요? 2002년 5월 31일 부산의 한 바닷가에서 손발이 청테이프로 묶인 채 수십 차례 칼에 찔린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로 분류됐던 이 사건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인해 2015년 재수사가 이뤄지며 다시 조명을 받게 됩니다. 결국 경찰 장기미제전담팀의 수사 끝에 2년 뒤인 2017년 용의자 양모씨가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물론 1·2심 모두 양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는데 말이죠.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대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