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등굣길 학생들이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차량은 주민들의 신고로 부평구청 주차지도과로부터 결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스티커가 부착됐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정차와 주차의 금지 1호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보도에서 주차는 금지해야 된다고 명시 되어있다.
이 같은 조항을 어기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