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모씨 외 3명이 만화가 윤씨와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사자들 사이 임의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윤씨가 피해자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윤씨의 페이스북 계정과 만평을 실었던 미디어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게시된 사과문을 삭제하지 않고 검색이 유지되도록 하며 웹툰이나 동영상 등 어떠한 경우로도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싫은 표현'과 같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켜야 할 개개인의 존엄과 명예에 대한 문제"라고 조정 성립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삼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윤리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만화가와 언론사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이해받거나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원 조정 결과가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지지가 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